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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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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재중인 24세 (86년생) 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신청안내

(대한민국 병무청)

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허가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를 폐지하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없이 24세가 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불이익한 처벌을 받습니다.

- 국외여행 허가 신청 대상 : 1986년생

- 허가신청 기간 : 2011년 1월 15일까지

-  허가 목적별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홈피 참조)

-   신청방법 : 재외공관 및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 : www.mma.go.kr)

*국외이주자(영주권 취득자 포함),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사유 허가 대상자는 반드시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시 처벌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 37세까지의 병역 의무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 제한

- 40세까지의 취업, 관허업의 허가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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