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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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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년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과 해외에 거주한 내국인에게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및 임직원의 출입국 관련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승인 면제대상을 2년이상 체류에서 1년이상으로 완화하고 외국에서 1년이상 체류하다 귀국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면세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자유무역지역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이 지역내의 창고 등에서 물품을 외국기업에게 인도한 경우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사물품 면세혜택은 내달 1일부터, 수출실적 인정 범위확대는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2004.5.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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