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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PR) 취득시 알아야 할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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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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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4
본문
영주권 취득시 달라지는 점
1. 출입국 및 체류절차
가. 입·출국 절차
o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아무런 제한 없이 우리나라에 입·출국할 수 있다.
o 다만, 영주권자가 거주국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체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영주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장기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o 우리나라의 국내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나. 특정국가 및 특정지역 여행절차
o 영주권자가 북한을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여행 5일전 또는 여행 후 10일 이내에 재외 공관장에게 북한방문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영주귀국 절차
o 영주귀국을 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발급국가의 공관에 반납하여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반납확인서와 거주여권을 가지고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이주과에 영주귀국신고를 하면 영주귀국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o 영주귀국확인서와 거주여권을 가지고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가서 거주여권을 반납하고 여권무효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여권무효확인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을 회복하거나 신규등록을 하여 영주귀국절차가 끝나게 된다.
2. 거주여권발급절차
가. 대상
o 거주여권은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여권이다.
나. 구비서류
o 여권발급신청서, 영주권사본, 여권사본, 여권용 사진 2매(신청서용 1매, 여권용 1매) (14세 이상으로, 신원조회를 처음 받는 경우 호적등본 첨부)
다. 특기사항
o 영주권 취득으로 거주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o 거주여권 소지자는 재입국후 국내 체재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여권 유효기간 이내라도 국내 체재기간이 2년이 되는 날에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
-단, 병역의무자의 경우에는 국내 체재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
3. 국내거소
가. 정의
o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영주권자는 입국 후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선택사항임.
나. 효과
o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 번호를 부여해 준다. 국내거소 신고증은 제반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o 그 외에도 국내거소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재외국민은 금융거래 및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 첨부서류
o 신고서, 거주국의 영주권사본, 호적등본, 사진 2장(35×45mm), 기타 법무무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라. 거소이전신고
o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가. 의료보험
o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때에는 의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은 아래와 같이 가입조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o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사업, 교육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o 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재외동포에게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것 을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일시적인 치료만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유학생이나 국내 취업자 등 관련 서류에 의해 국내에 체류할 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입국후 일시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나. 국민연금
o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o 여기서, 국민에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을 포함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는 경우라고 해석한다.
o 따라서, 영주권 취득시 국민연금 반환이 가능하다.
o 반환일시금 구비서류
【필수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중 1개)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도장 (서명가능)
【선택구비서류】
- 거주여권(PR여권)사본
- 영구영주권 사본(임시 및 조건부영주권 제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국내체류중 청구시에는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청구시
- 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자 인감도장 날인)
- 수급권자 인감증명서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상 대리청구 사항란 기재 후 기관장 확인
- 대리인 신분증(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대리인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권, 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등)
【해외체류 사유로 가족(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 우자의 형제자매)에 의한 청구시】
- 급여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여권 사본
- 자필 위임장(항공우편봉투 포함)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
- 대리인 신분증(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대리인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5.부동산 취득절차
가. 한국 입국 전 준비
o 준비서류: 여권사본,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등본
- 대리인에게 위임 시에는 위임장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
나. 취득계약
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o 구비서류: 여권,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등본
o 신고관청: 서울지방법원 등기과(02-530-1892)
o 처리기간: 즉시
- 단, 종전에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은 새로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이때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라. 소유권 이전등기
o 사전준비사항: 매매계약서 시·군·구청 지적과 검인 및 인지 첨부, 취득세·등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o 신고기한: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o 신고관청: 토지소재지관할 등기소
o 구비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 서류 (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토지등기부등본
- 대리인에게 위임 시에는 위임장(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
o 처리기간: 즉시
- 대부분의 경우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법무사가 모든 절차를 대행해 줌
6. 부동산 처분절차
가. 한국 입국 전 준비
o 준비서류: 여권,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위임 시에는 거주지관할 재외공관이 확인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위임장
나. 양도계약
다. 인감증명신청 - 인감신고
o 주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o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음(인감증명법 제7조 제2항).
o 인감증명신청
-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 신청에 의할 수 있음(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음(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o 세무서장 경유
- 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함(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라. 소유권 이전 등기
o 신고관청: 토지소재지관할 등기소
o 구비서류: 부동산 취득등기 시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 재외 국민 등록 부 등본
- 위임 시에는 거주지관할 재외공관이 확인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위임장
마. 처분대금송금 외환안내의 재외동포 재산반출 참조
질의) 저는 싱가포르영주권자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취득할 수 있다면 취득 및 처분 절차는 어떠한지요.
답) 영주권자는 우리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또한 주소지증명서류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도시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한 바, 재외 국민의 경우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에 인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귄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을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동의 또는 위임 사실에 관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재외 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 거소 신고번호를 사용하고, 주소지 증명서류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해외이주비 반출절차
o 2001년 1월 1일부터는 해외이주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인정된 해외이주자가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해외이주비에 제한이 없게 되었다. 해외 이주비를 송금 또는 휴대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간 내에 거래외국환 은행을 지정하여 동 은행 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라 함)에 신청하여야 한다.
-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사람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사람: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단, 동 기간내에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에서「현지이주확인 (용도 :이주비 환전용)」를 발급받아야 함)
※ 위 3년의 기간이 경과했다 하도라도,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다음 항목) 방법을 이용하여 재산반출이 가능하다.
o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휴대반출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국환 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시하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휴대 반출할 수 있다.
o 아울러, 해외로 반출하는 금액의 누계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해외에 돈을 가져 갈 수 있다.
o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는 서류
① 지급신청서(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서식 제3-1호)
② 여권 또는 여권사본(인적사항 부분)
③ VISA 사본 또는 영주권 사본
④ 해외이주신고확인서(환전용):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경우
⑤ 현지이주신고확인서(이주비환전용): 해외현지이주의 경우
⑥ 이주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총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법규】
-「외국환 거래규정」 제4-5조,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2)
8.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
가. 통상적인 경우[단, 외국국적자가 외국국적취득시점 이후 상속 유증이 아닌 다른 방법 (예: 매매)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나 참조]
o 재외동포의 원활한 현지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된 국내 보유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포함) 및 국내 원화예금 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외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재외동포란 해외이주자중 외국국적취득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나. 지급방법
o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동 은행 (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라 함) 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금을 송금하거나,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송금할 수 있다.
①「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외국환거래규정 제4-1호 서식)
②「여권(또는 사본)」
③「국적취득확인서,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 (현지 한국대사관, 영사관 발행)」
④ 본인명의로 된 국내 보유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 포함)을 송금하는 경우「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되, 부동산이 2개 이상으로 2개 세무서 이상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세무서장이 일괄 발급)(외국환거래규정 제4-2호 서식)
⑤ 토지수용의 경우에는 사업시행 소관부처의 장의 수용사실확인서(이 경우 제출 서류 "④"의 징구 생략)
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상속·유증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외국인 비거주자가 외국국적 취득 후 국내부동산을 상속·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⑦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또는 수용사실 확인서) 대신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금액에 대한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국내 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연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 불 이하인 경우에는 통장 제시)
※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의 재원이 부동산매각대금인 경우에는 예금등 자금 출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현지이주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동산 매각 자금을 반출할 경우에는 앞의 1. 해외이주비 반출 절차를 따른다.
o 재산의 해외반출한도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미화 100만 불 이었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한도가 없어져서 미화 100만불 이상이라도 반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예치자금을 담보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단, 담보권 실행에 의해 예치금이 해외에 지급된 경우에는 당해 신청자의 국내 재산이 해외로 반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외국국적 취득시점 이후 상속·유증이 아닌 다른 방법(예: 매매, 증여)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o 외국환은행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① 지급신청서(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서식 제3-1호)
②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외국환거래규정 서식 제7-8호의 부동산 취득신고 필증 등)
③ 매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④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외국환거래규정 제4-2호 서식)또는 세금납부영수증(관할 세무서장 발행)
【관련법규】
-「외국환 거래규정」제4-6조, 제7-46조 재산을 상속, 유증, 증여받는 경우 신고여부 및 동재산의 반출절차
9. 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임대소득 (예:월세) 반출절차
가. 임대보증금의 경우
o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부동산 임대시 원화로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며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서식 제7-4호)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고, 외국환은행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① 지급신청서(외국환거래지침 서식 제3-1호)
② 지급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③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o 아울러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에 입금하면 앞의 2.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에 의해서도 해외반출이 가능하다.
나. 임대소득(예: 월세)의 경우
o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외국환은행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① 지급신청서(외국환거래지침 서식 제3-1호)
② 지급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4-2조,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1호, 제7-54조, 제18호
10.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취득한 보수. 소득의 반출절차
가. 거주자인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는 본인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 범위 내에서 외국에 돈을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 자유업 영위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소득은 국내 고용 또는 사업 활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외국에 지급할 수 있다.
나. 지급방법
o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동 은행 (이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이라고 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외국에 지급할 수 있다.
① 지급신청서(외국환거래지침 서식 제3-1호)
② 지급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주가 확인한 납세사실 증빙서류(불법체류자 및 산업연수생의 경우 제외) 또는 납세증명(자유업 영위의 경우)
【관련법규】
-「외국환 거래규정」제4-2조 제4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11. 비거주자의 국내예금거래
o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12. 국내예금거래에 대한 제한여부
가. 거주자의 한국내 외화예금·신탁거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비거주자의 한국내 예금거래는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원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증권투자와 관련하여 원화·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대부분 예치재원, 처분용도를 지정하고 이를 벗어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 계정의 종류
o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대외계정」을, 원화예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원화계정」 및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한편,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는 외화계정인「해외이주자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다. 계정별 예금의 종류
o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는 다음과 같다.
① 대외계정의 경우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있다.
② 해외이주자계정의 경우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이 있다.
③ 비거주자원화계정의 경우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이 있다. 단,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 선물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 증권 발행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은 당좌예금 및 보통예금에 한합니다.
④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의 경우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이 있다.
⑤ 계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별단예금으로 할 수 있다.
※ 위에 불구하고 국민인 비거주자(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함)가 개설할 수 있는 예금의 종류는 개설은행의 다른 원화예금의 종류와 동일하다.(다만, 양도성 예금증서는 제외한다.)
라. 계정의 예치재원과 처분용도
① 대외계정의 경우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나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외화를 예치할 수 있으며, 이를 외화 또는 원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② 해외이주자계정의 경우 해외이주자는 자기명의 재산, 재외동포는 자기명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원화를 대가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외화를 예치할 수 있으며,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환은행 등에 원화를 대가로 매각할 수 있다.
③ 비거주자 원화계정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원화를 예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인출하거나 거주자원화계정 및 다른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이체는 할 수 있으나, 외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없다(단, 이자 송금은 가능).
④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경우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되거나 휴대 반입한 외화 또는 본인명의의 대외계정 등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원화로 환전한 자금과 거주자로부터 원화표시 경상거래대금(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운임, 보험료를 포함 한다) 또는 재보험 거래대금으로 취득한 원화를 예치할 수 있으며, 외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고 또한 계좌이체(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를 통해 국내증권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규】
-「외국환 거래규정」제7-7조 내지 제7-10조,「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제2-6조
12. 국내재산 담보부 대출
가. 외국에 있는 거주자(일반 해외여행자를 제외)」,「국민인 비거주자」 또는 「국민인 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하여 외국에 설립한 법인」이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 은행 해외 지점 및 현지법인금융기관 (이하 "여신기관")에서 여신을 받는 것을 교포등에 대한 여신」이라 하며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나. 이러한 교포여신을 받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부동산 포함)을 국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내에 있는 거주자가 그 원리금의 상환보증을 동일 인당 20만불 범위내에서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여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의 외국환은행 해외지점을 지정하여 거래를 하여야 한다. 만약 20만불을 초과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의뢰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는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대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동 은행(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라 함)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외국환 거래규정」제1-2조 제3호, 제2-8조, 제4-2조 제4항 제2호, 제7-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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