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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전동자전거(Motorised bike)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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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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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3
본문
불법 전동자전거를 이용 하거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 S$1,000 또는 3개월 징역형, 재차 위반 시 벌금 $2,000 또는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전동자전거 판매자/구입자와 안전수칙 위반자 모두 처벌 받게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인정하는 전동 자전거 (Updated)
1) 전동 자전거 사용 가능자 : 16세 이상
2) 헬멧 착용 필수
3) 전동 자전거에 적합한 Padal 사용
4) 최고출력 200 와트가 초과 금지
5) 시속 25km가 넘을시 자동으로 전동장치 차단될 것
6) 장비점검 안전마크 (Seal of approval) 부착
7) 배터리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안내 웹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onemotoring.com.sg/publish/onemotoring/en/lta_information_guidelines/buy_a_new_vehicle/motorised_bicycles.html
문의전화 : 1800 - 2255 -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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