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78
- 기타
- 연말 싱가포르 세관 심사 강화 예정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
- 3,010
- 1
- 0
- 2010-12-07
본문
* 싱가포르 입국 시 세관통관 정보 (2010년 7월 최종 업데이트 : 세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업데이트 된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ustoms.gov.sg/topNav/hom/
싱가포르 입국 시 (항공, 차량, 배 등의 교통수단 이용) 싱가포르 이민국과 세관에서 관리하는 세관 카운터에서 아래와 같이 통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Red and Green Channel
아래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Red Channel 을 이용해 이민국 또는 세관 직원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관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한 경우 제출)
1) Duitable or taxable goods exceeding your duty-free concession or GSR relief
2) Controlled or restricted goods
3) Prohibited goods
- Green Channel
위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Green Channel 로 통과합니다. 이민국 직원은 수시로 Green Channel 통과자에 대해 물품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 Dutiable Goods 란?
1) Intoxicating liquors, including spirits, wine, beer, ale, stout, porter
2) Tabacco products including cigarettes and cigars
3) Motorised bicycle
* 세관 신고를 해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Green Channel 을 통과 시 적발될 경우 벌금 $10,000 또는 3년의 징역형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 Goods and Services Tax (GST) Relief
싱가포르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Goods and Service Tax (GST) 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행객 (해당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Work Permit, Employment Pass, Student Pass, Dependent Pass, Long term pass) 의 경우 아래의 금액 내에서 GST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 환급해당 : New Articles, Souvenirs, gifts and food preparations (excluding intoxicating liquors and tobacco)
- 싱가포르 체류시간
Less than 24 hours : 18세 미만 (No relief), 18t세 이상 ($50)
24 to less than 48 hours : 18세 미만 ($50), 18t세 이상 ($150)
48 hours and above : 18세 미만 ($100), 18t세 이상 ($300)
* you have to pay GST to bring un goods exceeding the above value granted to you as GST relief
- 주류 세금 면제
여행객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한해서 옵션 A,B,C 중 하나의 주류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You are 18 years old or above
2) You have to spent 48 hours or more outside Singapore immediatedly before arrival
3) you have not arrived from Malaysia
Option A : Spirits (1리터), Wine (1리터), Beer (1리터)
Option B : Wine (2리터), Beer (1리터)
Option C : Wine (1리터), Beer (2리터)
** Important Notes from Custom **
1) Red Channel 을 통과해 이민국 또는 세관 직원에게 물품 신고 시 해당 물품을 소지해야 합니다.
2) 세금면제 및 GST 환급 물품은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개인소비 목적이 아닌 비지니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반드시 관세 및 GST 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주류 10리터 이상, 담배류 400g 이상을 가져올 때 반드시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유류 (Petrol) 의 수입은 반드시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양이 20리터 초과시 Singapore Civil Defence Force (SCDF) 에서 발행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6) Non-Dutiable, Non-Controlled hand-carried commercial goods (GSTRK $300 이 넘는 경우) 을 들여올 경우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GST 및 관련 세금 납부 시 Credit Card, NETS, Cashcard, Autopass card 를 이용할 경우 빠른 결제가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