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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등초본 집·직장서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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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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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집과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모자가정증명 5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발급 2단계 서비스를 20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시간은 월-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 건축물대장은 서울시 지역에 대해서만 서비스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지난해 9월부터 이미 1단계로시행하고 있는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과 함께 총 8종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이들 민원서류가 필요한 국민들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직장에서 자신의 PC를 통해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 민원을 신청하고 문서를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단계 발급서비스 민원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연간 발급량이 1억6천만여건에 달하는 가장 수요가 많은 민원서류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민원인의 관청방문이 대폭 줄어들고 시군구 민원부서의 업무량 또한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서류 발급받기=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공인전자서명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전자서명인증서는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인터넷 뱅킹, 사이버 증권거래 등을 위해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왔던 사람들은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이 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에는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 이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프린터가 필요하다. 2004년 4월 현재,680여종에 대해 검증이 완료되어 시중에 보급된 대부분의 프린터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사용가능 프린터 기종은 전자정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자료실”에서 확인가능하다.

▲위변조방지 안전장치= 행자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의 안전장치를 강구했다.

민원서류를 제출 받은 기관 등에서는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서 좌측상단에 있는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발급된 민원서류의 내용 및 진위여부를 손쉽게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문서를 복사할 경우 “원본”이라는 표시나 바탕문양이 사라지도록 하여 위변조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스캐너를 통해 발급문서를 읽어들이는방법으로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도 창구 발급 민원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상 아무런 제약이 없다.

▲민원발급 서비스 확대= 행자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올해말까지 8종에서 15종으로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4.4.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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