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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 클릭! www.scourt.go.kr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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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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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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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지에 사는 이동근(34)씨는 새로운 전세 계약에 앞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버스를 타고 등기소까지 30분을 가야했다. 그러나 지금은 안방에서도 쉽게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우선 대법원 홈페이지(www. scourt.go.kr)에 접속해야 한다. 초기화면이 나오면 우측 상단의 ‘메뉴로 직접 가기’에서 맨 밑에 있는 ‘등기인터넷서비스’를 선택한다. ‘등기인터넷서비스’ 화면에는 ‘부동산등기서비스’와 ‘법인등기서비스’ 두 개의 카테고리가 나타난다.

이 중 ‘부동산등기서비스’를 선택하면 ‘등본발급’과 ‘등기부열람’ 등 2개의 배너가 나타난다.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와 번지수를 기입하고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하면 된다. 단, 발급 전에 반드시 프린터를 체크해야 한다.

사이트 화면 좌측 하단의 ‘발급가능프린터 확인’에서 자신의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가 발급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험을 거친 프린터에 한해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유 프린터의 경우는 발급가능프린터 목록에 있더라도 발급이 불가능하다. 위·변조나 다량 복사를 막기 위해서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우측 하단에 ‘인터넷발급’이란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된다.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열람은 700원이다.

2004.4.7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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