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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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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대부분의 중국동포가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이나 귀화가 허용된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31일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해서는 조기사면을 금지하고, 반인도적 중범죄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면법 개정계획도 보고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중국동포의 국적취득을 제한해 왔던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을 폐지하고 모든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동일한 국적취득 절차를 적용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본인 외에도 4촌 이내 혈족이 국내 호적에 등재돼 있고 족보, 소속 국가의 공증서류, 유전자 감식 등으로 본인과 그 혈족 간의 관계를 입증하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동포 1세의 자손 중 호적 미등재자가 많았던 1945∼1949년 출생자들에게 국적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외국동포 1세의 미혼자녀는 물론 기혼자녀도 자격만 갖추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국내 호적기록이 있는 동포 1세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이미 한국국적을 회복한 동포 1세의 배우자, 미혼자녀는 국적회복 또는 귀화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친족은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까지도 친족관계가 입증되면 국내 거주기간이나 생계능력에 관계 없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과 결혼, 국내에서 2년 이상 살고도 남편이 죽거나 이혼해 귀화자격이 없었던 외국인들 중 일부에 대해 귀화신청이 허용된다. 현재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뒤 각종 사유로 국적을 얻지 못해 장기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3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실종신고를 받거나 이혼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 있는 경우 등이 구제대상이다.

2004.3.31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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