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
- 문화
- 외국동포 우리국적 취득 쉬워진다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
- 3,696
- 0
- 0
- 2004-03-31
본문
강금실 법무장관은 31일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해서는 조기사면을 금지하고, 반인도적 중범죄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면법 개정계획도 보고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중국동포의 국적취득을 제한해 왔던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을 폐지하고 모든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동일한 국적취득 절차를 적용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본인 외에도 4촌 이내 혈족이 국내 호적에 등재돼 있고 족보, 소속 국가의 공증서류, 유전자 감식 등으로 본인과 그 혈족 간의 관계를 입증하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동포 1세의 자손 중 호적 미등재자가 많았던 1945∼1949년 출생자들에게 국적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외국동포 1세의 미혼자녀는 물론 기혼자녀도 자격만 갖추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국내 호적기록이 있는 동포 1세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이미 한국국적을 회복한 동포 1세의 배우자, 미혼자녀는 국적회복 또는 귀화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친족은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까지도 친족관계가 입증되면 국내 거주기간이나 생계능력에 관계 없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과 결혼, 국내에서 2년 이상 살고도 남편이 죽거나 이혼해 귀화자격이 없었던 외국인들 중 일부에 대해 귀화신청이 허용된다. 현재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뒤 각종 사유로 국적을 얻지 못해 장기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3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실종신고를 받거나 이혼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 있는 경우 등이 구제대상이다.
2004.3.31 조선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