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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등록 및 변경 신고 안내 (주 싱가포르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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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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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4.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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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은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공관에 등록 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등록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하며,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하는 공관에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4조)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3. 성별
4. 등록기준지
5. 직업 및 소속기관
6. 병역관계
7. 체류목적 및 자격
8.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변경신고

재외국민등록자는 위 상항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출생, 사망, 귀국 시에도 등록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날자님의 댓글

날자 (pmaker)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없나요?

main님의 댓글

main (xiubin)

있어요. 그런데......인격수양이 좀되죠.......ㅋㅋㅋ 나도 포기하고 담에 다시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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