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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자 및 외국인의 싱가포르 부동산 (Landed Home) 관련법 엄격해 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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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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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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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Land Authority 는 싱가포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관련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올해 말쯤부터 법 적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법을 위반할 경우 $20,000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징역 (또는 둘 다)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반납할 경우 2년 내 부동산 (Landed Home) 을 처분할 것  

Individuals who give up their citizenship or PR status in Singapore will now have to dispose of their landed properties within two years. (Source : The Residential Property (Amendment) Bill)

2) 상속 부동산의 처분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foreigners inheriting property will have to dispose of it in 5 years, versus the current 10-year time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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