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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법원, 마약밀매 호주인에 교수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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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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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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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 출신으로 회사 영업담당 이사인 엔구엔은 지난 2002년 12월 배낭과 몸에 헤로인 400g을 소지한채 호주행 비행기를 타려다 보안검색에서 적발, 체포됐었다.
싱가포르 법은 15g 이상의 헤로인을 밀매 목적으로 소지했을 경우 사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엔구엔측 변호인인 렉스 라스리는 엔구엔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호주 외무장관은 지난 1월 싱가포르 당국에 엔구엔을 처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04.3.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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