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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일시체류, 영주권자 포함)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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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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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외에 일시체류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외선거 주요일정

D180 ~ D+30 : 공관마다 재외관리위원회 설치
D150 ~ D-60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국외부재자 신고
D39 ~ D35 : 재외선거인명부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D25 일까지 : 재외투표용지 등 발송
D20 일까지 : 재외투표소 명칭, 소재지, 운영기간 등 공고
D14 ~ D9 : 재외투표 (6일중 정하는 기간)
D-day : 선거일 (국내 투표. 개표)

* 해외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국외부재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청, 신고 대상자

영주권자 :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취득자, 영주 목적 외국 거주자가 포함되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자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

일시체류 (예정) 자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자  -> 국외 부재자 신고대상

- 참여할수 있는 선거

영주권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대통령 선거,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일시체류자 (국외부재자 신고) : 대통령 선거,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수 있는 선거운동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방송연설
인터넷 광고
정보통신망 이용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하는 선거운동

*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으며 특히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이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 정당, 후보자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공관 게시판 게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전송 (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등에 한함)

자세한 투표 절차 및 안내는 아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ok.nec.go.kr/ebook/default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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