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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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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9일 외국영주권자가 자진해 군입영을 희망할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이날부터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원정출산 등 병역면탈 목적의 국외체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는 대신에 병역 면제 또는 연기 대상인 외국영주권자(장기체류권자 포함)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영주권자가 입대할 경우 군복무중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부대장은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해 연1회씩 출국을 보장하기 때문에 종전처럼 입영전 거주여권을 반납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과거에는 군복무중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장성급 부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국이 봉쇄돼 입대전 영주권을 포기해야하는 불이익을 겪었다.

병무청은 또 군입대를 희망하는 외국영주권자가 전국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나 공항.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면 원하는 시기에 군에 갈 수있도록 입영통지서를 발부할 방침이다.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영주권자가 징병검사 결과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날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할 때만 소집을 통지키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주권자 명단을 부대장에게 통보, 복무중 출국을 보장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항공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4.2.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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