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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弗 이하 휴대품 20% 단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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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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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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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한 상품가액이 15만원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여행자 휴대품과 소액 수입상품 등의 통관 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관세법이 다음달 31일 발효됨에 따라 구체적 절차와 대상을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여행자 수입품에 대해 품목별로 20∼55%의 별도 세율로 과세돼 해외여행객들은 입국 장소에서 품목별로 별도 세율을 계산한 후 세금이 부과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재경부는 녹용이나 향수, 골프채 등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계속 고율의 품목별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국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연간 6만4천여건 이상의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과 지난 몇 년간의 환율 변동을 감안해 현재 10만원까지 면세하고 있는 소액 수입물품의 범위를 15만원으로 높였다.
또 이미 산 제품을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치를 늘리는 것으로 간주해 수리비용과 운임, 보험료 일체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수리비에만 관세를 물리도록 했다.
이밖에 신진대사 과정에서 분해효소 결핍으로 발생하는 희귀 유전성 질병인 타이로 신혈증의 현존하는 유일한 치료제인 ’니티시논’(Nitisinone)의 경우 전량 수입되는 데다 연간 치료비용이 2천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2004.2.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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