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6
- 기타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시행 2010.06.18)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
- 2,091
- 2
- 0
- 2010-08-10
본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시행 2010. 6.18] [외교통상부령 제106호, 2010. 6.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이주 결격사유 대상 병역의무자 등) ①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된 사람을 포함한다),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예술ㆍ체육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은 제외한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병역법」 상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2호에 따른 가족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다만, 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을 제외한 전원이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0세 이상인 사람
2.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는 사람
3. 법령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4. 이주대상국에 이미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1.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
2.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3. 법률 제4157호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해군 예비역의 장교, 부사관 및 교육대학을 졸업한 예비역 부사관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이 현지이주 증명서류(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사증 사본과 거주여권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이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현지이주의 예외 인정) ① 법 제4조제3호 단서에 따라 현지이주의 예외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현지이주 예외자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주여권 사본 및 영주권 사본(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장기체류사증 사본)
2.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국내투자 확인서 또는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출연 확인서 등 투자 또는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4조제3호 단서에 따라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의 예외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매년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 기일까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지이주 예외자의 명단 및 현지이주 예외자로서의 요건을 상실한 사람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①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주대상국의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2.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해외이주 동의서
3. 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신고인의 해외이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서류.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친족 관계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다.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초청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라. 기본증명서(무연고이주의 경우)
2.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사항이 적힌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한다)
제6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신청이 영 제1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할 때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상호
3. 본점소재지
4. 정관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해외이주희망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보험기관이 배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을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③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날부터 10일 내에 그 증명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이주희망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요청한 경우
2.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해외이주희망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희망자는 그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해외이주희망자로부터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해당 보증보험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험금으로 해외이주계약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0조의5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해외이주의 포기) ① 법 제11조에서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거주여권을 말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 포기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영주귀국) ① 법 제12조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거주여권을 말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법 제14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이주 신고서: 600원
2. 현지이주 확인 신청서: 600원
제15조(서식) 법 및 영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제3조에 따른 현지이주 확인 신청서 및 현지이주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4. 제4조제1항에 따른 현지이주 예외자 인정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5.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8.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9.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10.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1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12.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13.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및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14.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서 및 영주귀국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부칙 <제106호, 2010. 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 기준을 따르되, 개정된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이 종전의 행정처분 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개정된 행정처분 기준을 따른다.
②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