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85
- 기타
- 싱가포르 입국시 세관통관 정보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
- 2,701
- 1
- 0
- 2010-07-31
본문
- Red and Green Channel
아래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Red Channel 을 이용해 이민국 또는 세관 직원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관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한 경우 제출)
1) Duitable or taxable goods exceeding your duty-free concession or GSR relief
2) Controlled or restricted goods
3) Prohibited goods
- Green Channel
위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Green Channel 로 통과합니다. 이민국 직원은 수시로 Green Channel 통과자에 대해 물품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 Dutiable Goods 란?
1) Intoxicating liquors, including spirits, wine, beer, ale, stout, porter
2) Tabacco products including cigarettes and cigars
3) Motorised bicycle
* 세관 신고를 해야할 물품을 소지하고 Green Channel 을 통과시 적발될 경우 벌금 $10,000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Goods and Services Tax (GST) Relief
싱가포르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Goods and Service Tax (GST) 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행객 (해당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Work Permit, Employment Pass, Student Pass, Dependent Pass, Long term pass) 의 경우 아래의 금액 내에서 GST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 환급해당 : New Articles, Souvenirs, gifts and food preparations (excluding intoxicating liquors and tobacco)
- 싱가포르 체류시간
Less than 24 hours : 18세 미만 (No relief), 18t세 이상 ($50)
24 to less than 48 hours : 18세 미만 ($50), 18t세 이상 ($150)
48 hours and above : 18세 미만 ($100), 18t세 이상 ($300)
* you have to pay GST to bring un goods exceeding the above value granted to you as GST relief
- 주류 세금 면제
여행객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한해서 옵션 A,B,C 중 하나의 주류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 You are 18 years old or above
2) You have to spent 48 hours or more outside Singapore immediatedly before arrival
3) you have not arrived from Malaysia
Option A : Spirits (1리터), Wine (1리터), Beer (1리터)
Option B : Wine (2리터), Beer (1리터)
Option C : Wine (1리터), Beer (2리터)
** Important Notes from Custom **
1) Red Channel 을 통과해 이민국 또는 세관 직원에게 물품 신고시 해당 물품을 소지해야 합니다.
2) 세금면제 및 GST 환급 물품은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개인소비 목적이 아닌 비지니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반드시 관세 및 GST 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주류 10리터 이상, 담배류 400g 이상을 가져올시 반드시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유류 (Petrol) 의 수입은 반드시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양이 20리터 초과시 Singapore Civil Defence Force (SCDF) 에서 발행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6) Non-Dutiable, Non-Controlled hand-carried commercial goods (GSTRK $300 이 넘는경우) 을 들여올 경우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GST 및 관련 세금 납부시 Credit Card, NETS, Cashcard, Autopass card 를 이용할 경우 빠른 결제가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