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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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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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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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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서비스 지역은 서울 강남구를 비롯, 부산 동래구, 경기 고양시, 강원 춘천시, 전북 임실군이고, 대상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를 포함,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이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서울시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강남구에만 시범서비스가 가능하다.
민원인은 해당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 민원을 신청하고 종이문서로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전자서명인증서가 필요한데 은행이나 증권사,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이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토지대장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가지 민원서류에대해서는 작년 9월부터 이미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행자부는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에 따른 위변조를 막기 위해 문서를 복사할 경우‘원본’이라는 표시나 바탕문양이 사라지는 등 각종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오는 2007년까지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모든 민원서류를 파악,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2004.1.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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