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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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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잇따라 사망함에 따라 인체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국내에서도 고조되고 있다.

인체감염 사망자를 낸 베트남에서 발견된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5N1형’이다. 국내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형이지만 유전자 검사에서 그 조합 형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까지 국내에 유행하고 있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을 일으키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조류독감 감염자가 사람에게로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사례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지역 거의 모든 환자는 폐사된 조류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파악하고 있다. WHO는 이번 조류독감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가금류 또는 돼지 등 기타 동물에게로 전염 과정에서 변이가 발생, 인체감염이 가능한 형태로 변신할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옛 국립보건원)는 조류독감이 발생한 동남아시아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 조류독감의 발생이 확인된 동남아시아 국가는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라오스·파키스탄·대만 등이다.

설사 이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여행자들은 살아 있는 동물을 판매하는 시장과 가금류 농장 방문은 절대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감염된 조류의 분비물로 배설되기 때문이다. 또한 귀가시에는 손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개인위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 지역 여행 후 12일 이내 원인 모를 고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섭씨 70도 이상 가열시 쉽게 사멸된다. 따라서 가금류 및 계란을 포함한 부산물을 조리해서 먹을 경우 인체 감염 우려는 없다.

2004.1.27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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