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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싱가포르 FTA, 엄격한 특혜원산지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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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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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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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25일 펴낸 ‘한.싱가포르 FTA의 영향과 추진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은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일부 품목의 수입 및 제3국산 제품의 우회수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FTA 협상에서는 ▲관세 철폐시 수입증가가 우려되는 민감품목을 선정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재수출을 많이하는 싱가포르로부터 제3국산 제품의 우회수입을 막기 위해 특혜원산지 규정을 가급적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또 “싱가포르와의 FTA는 아세안(ASEAN) 등 동남아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확대에 중점을 두는 한편 물류 및 금융강국으로 비즈니스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활용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100대 품목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수입민감품목을 분석한 결과, 42개 품목(금액기준 71%)에는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58개 품목(금액기준 29%)에는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컴퓨터용품, 프린터, 통신기기 등은 무관세인 반면 자동차 휘발유 등 석유제품, 일부 컴퓨터부품, 전기기기 등은 관세가 없어지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석유제품은 싱가포르가 경쟁력이 있는데다 한국이 현재 7%의 관세를 매기고 있어 관세 철폐시 수입증가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기본관세율 13%(잠정 덤핑방지관세 24.97%)인 알칼리망간전지는 이미 국내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잠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무역협회는 전망했다.
2004.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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