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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선거 안내 : 국외부재자 신고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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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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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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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그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사본을 공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그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6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서 에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거소 (로마자 대문자로 기재) 를 기재한 후 대한민국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공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제출 가능). 국외부재자 신고서 서식은 국외부재자신고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에 국내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 국외부재자신고 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서 를 관할 구, 시, 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됨 (우편제출가능)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 2011. 11. 13 ~ 2012. 02. 11
제 18대 대통령 선거 : 2012. 07.22 ~ 2012. 10. 20

(자료 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http://www.ne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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