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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학위 취득 및 학생비자 발급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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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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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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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for Private Education (CPE) 는 최근 싱가포르내 개인교육단체 (어학 및 학위 프로그램 제공 학교) 에이전트를 가장한 Recruiter 들이 수업에 참가하지 않고도 외국 유명대학교의 학위취득 및 학생비자를 발급할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하는경우가 신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CPE 는 경찰과 함께 해당 사건을 조사중이며 학생들이 거짓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에이전트들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할 경우 (외국 대학교의 학위는 $18,000 학생비자의 경우 1년에 $7,000) 외국 학위 취득 및 학생비자 발급 대행을 해주는 식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 이민국 (ICA) 은 이민국에 정식 등록된 학교 및 교육단체의 경우만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일정시간의 수업 참석이 없을경우 학생비자 취소 또는 재발급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의 과정을 이용, 불법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수익성 일을 하는 경우가 적발될 경우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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