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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 (대한민국 행정 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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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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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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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 >
○ 해외이주자와 외국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 국민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불쾌감과 국내 활동시 많은 생활불편을 겪어 왔다.
○ 이에 따라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 등에 별도 등록 관리하여 재외동포의 실질적 권익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문의: 주민과 이정민 02-2100-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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