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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 (대한민국 행정 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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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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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해외 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 방안을 첨부 파일의 문서와 같이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 >
○ 해외이주자와 외국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 국민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불쾌감과 국내 활동시 많은 생활불편을 겪어 왔다.
○ 이에 따라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 등에 별도 등록 관리하여 재외동포의 실질적 권익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문의: 주민과 이정민 02-2100-3986

** 첨부 문서를 열어 보실수 없으신 경우 아래의 무료 한글 뷰어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글뷰어 : http://www.haansoft.com/hnc/down/down_viewer.action?sboardcode=TAEMB&largecode=NVI&svstat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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