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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허가 없이 외국인 노동자 11명 고용한 회사 이사 $24,000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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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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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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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허가 없이 외국인 11명을 세척 작업 근로자로 고용한 회사 이사가 $24,000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외국인들은 Sats 기내식 센터 2에서 최대 3개월 동안 불법적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적발되었습니다.
1월 23일, DPRO 물류(DPRO Logistics)라는 창고 및 청소 서비스 회사의 이사인 A씨는 외국 인력 고용법(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 위반 혐의 4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근로 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000에서 $30,000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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