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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시아에서 바쿠아(육포) 반입금지: 싱가포르 식품청(S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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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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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식품청(SFA) 말레이시아에서 바쿠아(육포) 싱가포르로 가져올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여행객들이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고기를 가져올 있는 승인된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SFA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SFA 1 18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람당 호주와 일본과 같은 승인된 국가에서 최대 5kg 바비큐 돼지고기 조각을 가져올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많은 양의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고기 제품을 가져올 있게 하는 새로운 식품안전 보안법(Food Safety and Security Bill) 1 8통과 되었지만, 시행 날짜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 또한 여행객들이 개인 소비 목적으로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 및 생굴, 냉동 굴을 가져올  있는 승인된 국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 입국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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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SFA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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