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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더 유연한 개인 소비용 식품 반입 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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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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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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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국회에 제출된 새로운 법안에 따라 소비자들은 개인 소비를 위해 고기나 가공식품을 포함한 식품을 더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식품 안전 및 보안 법안(Food Safety and Security Bill, FSSB)’에 따르면, 각 개인은 모든 식품 카테고리에서 총 15kg의 식품을 개인 소비 목적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온라인으로 구입한 식품에도 적용됩니다.
현재는 식품 유형에 따라 수입 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당 최대 5kg의 육류 또는 5kg의 생선을 수입할 수 있으며, 이 중 냉동 생선은 최대 2kg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제안된 법에 따르면 고기, 생선, 계란, 과일, 채소 및 가공식품 등 모든 식품이 하나의 15kg 수입 한도에 통합됩니다.
또한 현재 규정에서는 고기 제품이 싱가포르의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승인된 국가에서만 수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쇠고기는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3개국에서만 반입이 가능하며,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거주자와 방문객은 더 많은 국가에서 흔히 소비되는 육류 제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기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사슴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칠면조, 거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동물 피와 야생동물 고기와 같은 더 높은 규제 우려가 있는 항목은 계속 금지됩니다.
싱가포르 식품청(SFA)는 식품 유형에 대한 수량 규제의 유연성을 제공하되, 개인 소비를 위해 반입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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