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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식품청, '페이파코아' 맛 식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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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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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식품청은 페이파코아(또는 피파가오, Pei Pa Koa) 시럽을 포함한 식품은 싱가포르에서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된다고 싱가포르 식품청(SFA) 답했습니다. 

페이파코아는 중국에서 알려진 시럽으로,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의해 규제되는 중국 특허 약품으로 분류된다고 SFA 밝혔습니다. 보건과학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특허 약품은 식물, 동물, 광물 또는 이들의 조합에서 추출된 하나 이상의 활성 성분을 포함하며, 모든 활성 성분은 전통 중국 의학에서 사용이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SFA 식품 성분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페이파코아 맛의 식품은 적당량을 섭취할 경우 식품 안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7 30,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페이파코아는 등록된 약품이므로 이를 혼합한 아이스크림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의 라벨에는 임산부가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식품법에 따르면, 음식에 약품을 혼합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RM20,000( S$5,900) 벌금,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받을 있습니다.

페이파코아 시럽은 중국 청나라 시절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침과 인후통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콩의 중국 약품 제조업체인 닌지옴(Nin Jiom) 만든 제품에는 히말라야 백합의 구근과 비파잎과 같은 전통 의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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