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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약 5,480명 전자담배 소지 및 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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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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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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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에 싱가포르에서 약 5,480명이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23년 전체 적발 건수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2023년에는 7,838명이 불법 전자담배 소지나 사용으로 적발되었으며, 이는 2022년의 4,916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8월 1일 보건부(MOH)와 보건과학청(HSA)은 이번 증가가 전자담배 사용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 강화의 결과라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적발된 인원 중 약 690명은 학교 및 고등 교육 기관에서 HSA로 통보된 학생들이며, 19명은 우드랜드와 투아스 체크포인트, 창이 공항, 싱가포르 크루즈 센터, 마리나 베이 크루즈 센터, 타나 메라 페리 터미널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단속은 보건증진위원회, 교육부, 이민 및 체크포인트 당국, 환경청, 국립공원관리청 등이 참여한 다기관 협력의 결과입니다. MOH와 HSA는 전자담배 및 관련 부품의 판매 목록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거하고, 이러한 물품이 보관된 창고를 급습하는 등 공급 측면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HSA는 전자담배 및 관련 부품에 대한 2,000개 이상의 판매 목록을 삭제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전자담배의 모든 판매 및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담배 광고 및 판매 관리법에 따라 전자담배 제품을 구매, 사용 또는 소지하다 적발된 사람은 최대 $2,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및 관련 부품을 판매, 판매 제공, 판매 목적으로 소지, 수입 또는 유통한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10,000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둘 다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범자는 최대 $20,000의 벌금이나 최대 12개월의 징역형 또는 둘 다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액체를 가열하여 사용자가 흡입하는 증기로 변환시키는 전자 장치로, 일반적으로 "베이프" 또는 "전자 담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종종 담배 흡연보다 "안전하다"고 잘못 인식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유해한 활동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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