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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 구역 내 드론 비행 혐의로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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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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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 4명의 남성이 금지 구역 내에서 드론을 비행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되었으며, 3명은 마리나 베이 지역에서 드론을 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번째 남성은 Havelock Square 법원 건물 근처에서 드론(무인 항공기, UA) 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명은 각각 무인 항공기 비행과 항공 항해법 위반 관련 혐의로 1건에서 5건의 기소를 받았습니다.


56세의 T 모씨는 2 9 오후 9시경 마리나 베이 지역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UA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적인 그는 또한 해발 500m 높이에서 드론을 비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허용된 한도인 60m 8 이상 초과한 것입니다.


45세의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Y 모씨는 2 27 오후 7 20분경 마리나 바라지 지역에서 해발 470m 높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8세의 Z 모씨는 6 25 오후 5 30분경 같은 지역에서 해발 150m 높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드론을 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1세의 싱가포르인 S 모씨는6 23 오후 9 15분경 법원 건물 근처에서 UA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 구역 내에서 드론을 비행한 초범은 최대 2년의 징역형과 최대 $50,000 벌금형에 처할 있습니다. 재범은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대 $100,000 벌금형에 처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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