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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일부터 싱가포르 차량으로 말레이시아 입국 시, 차량입국허가증(VEP) RFID 태그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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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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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육로로 말레이시아를 입국하는 모든 외국 등록 차량은 사전 차량 입국 허가증(VEP) 등록 RFID  태그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입국이 제한됩니다.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차량 입국 허가증이 싱가포르에서 코즈웨이를 통해 조호르 검문소로 입국할 , 그리고 세컨드 링크를 통해 술탄 아부 바카르 컴플렉스에 진입하는 외국 등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0 이전까지 향후 4개월의 기간 동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양국을 오가는 외국 등록 차량 소유자들은 VEP-RFID 태그를 등록, 설치,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은 현재 20만대 이상의 싱가포르 차량이 VEP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만, VEP-RFID 태그가 활성화된 차량은 7만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도로교통국(JPJ) 10 이후부터 해당 태그가 없는 외국 차량의 말레이시아 입국이 제한되며 10 이전에 말레이시아에 입국했지만 10 1일까지 태그를 등록, 설치, 활성화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로 운송법 위반으로 최대 2 링깃(575 싱가포르 달러)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EP 등록은 말레이시아 도로교통국(JPJ)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차량 정보, 소유자 정보, 운전자 정보를 등록하고 정보가 확인되면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해당 이메일을 조호 바루의 지정된 등록 카운터에 제출하면 부착 태그를 수령할 있습니다. 부착 태그 처리 수수료는 10링깃입니다.

한편 오토바이, 상업용 차량, 정부 차량도 VEP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차량에 대한 VEP-RFID 태그는 추후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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