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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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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해외에서도 투표가능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뿐 만 아니라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고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한하여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중 궐위로 인한 선거, 대통령 선거의 전부 무효의 판결 또는 당선 무효등의 사유로 실시하는 재선거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는 임기에 맞추어 5년에 한번씩 선거를 실시하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합니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일은 2012년 12월 19일입니다.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한하여 해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4년에 한번씩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며, 제19대 국회의원의 선거일은 2012년 4월 11일입니다.


-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재외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 218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모든 재외공관(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 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수는 홀수로 구성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할수 없으며,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여 직무에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외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상시적으로 재외투표관리단을 두는데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이 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기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1. 10. 14 ~ 2012. 05. 11
제18대 대통령 선거 : 2012. 06. 22 ~ 2013.01. 18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설치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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