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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부부간 상호 합의를 이혼 사유로 인용할 수 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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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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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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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부부는 결혼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데 서로 동의하는 경우 상호 합의를 이혼 사유로 인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가족개발부(MSF)에 따르면, 여성헌장(Women’s Charter)의 개정으로 부부는 간통 등의 현행 이혼 사유를 인용하지 않고도 이혼을 진행할 수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적용되는 현행 이혼 사유는 간통, 유기(desertion), 불합리한 행위, 별거(동의한 경우 3년, 동의 없는 경우 4년) 등입니다.
사회가족개발부는 오는 7월부터 이러한 변경사항이 시행되며, 아울러 21세 미만 자녀가 있는 단순화된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부부를 위한 의무적인 공동양육 프로그램(CPP: co-parenting programme)도 동시에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호합의에 의한 이혼(DMA)은 단순화된 이혼 절차를 진행중인 부부, 또는 일반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만 이혼에 대해 서로 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는 자녀 또는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준비 사항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부간 합리적인 화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혼 합의를 거부할 권한을 갖습니다.
사회가족개발부는 상호합의에 의한 이혼 절차가 부부 상호 간에 악감정을 줄이고 가족이 더 잘 치유되고 개선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이혼 절차에서는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도록 강요될 수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자녀들이 중간에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단순화된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가정에게도 CPP 적용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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