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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보건부, 무분별한 진단서(MC) 발급 막기 위해 MC 발급 규정 강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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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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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보건부는 의료진단서(MC)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발급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은 MC 발급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MOH) 진단서(MC) 발급 조건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개별 의사들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였습니다.

보건부는 과도한 MC 발급에 대해 다양한 회사, 정부 기관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부 MC 아프지 않지만 단지 직장이나 학교를 빠지기 위한 비의료적인 사유로 발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MC 적절한 임상 평가 후속 조치 없이 발행되기도 했으며, 원격 의료 등을 통해 실제 몸의 상태를 체크하지 않고 환자가 입력한 상담 내용을 토대로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의료협회(SMC) 윤리 강령에는 의료진단서가 양질의 임상 평가를 통해 적절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부는 MC 발급은 결제 주체, 고용주 선호도, 환자 혜택 외부 고려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되며, MC 전문적이고 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의료 법률 문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부가 의사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는 의료 서비스법 개정안 따르면, 환자에 발급될 모든 MC 발급 의료인의 이름과 의료 등록 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MC 발행하려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반드시 해당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부는 외래 진료나 원격 진료에 대해 조사나 감사를 실시할 있으며, 싱가포르 의료협회는 윤리강령 지침 위반 의사에게 전문 감독원에 회부할 있습니다.

또한 규칙을 위반한 외래 의료 서비스 면허 소지자는 벌금 또는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에 처해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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