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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모든 고용주, 12월 1일부터 직원의 유연근무제 요청에 대한 새로운 지침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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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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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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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모든 고용주는 유연근무제에 관한 새로운 노사정 지침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직원들의 유연근무제(FWA)에 대한 공식 요청을 지침에 맞게 고려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노사정 3자 그룹은 4월 15일 유연근무제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3자 그룹은 작년 9월부터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4월 15일 확정된 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3자 그룹은 싱가포르 노동부(MOM), 싱가포르 경영자 연맹(SNEF), 싱가포르 노조 총회(NTUC)입니다.
새로운 지침은 싱가포르 모든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입니다. 다만 이번 지침은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할 뿐 직원들의 공식 요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결과를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직원들은 고용주에게 공식적인 서면으로 유연근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직원은 수습 기간을 마친 모든 직원에 해당되며, 유연근무제 방식은 시차 근무, 시간제 근무, 직무 공유 뿐 만 아니라 원격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와 같은 광범위한 유연 근무제로 정의됩니다. 공식 요청서에는 요청 사유와 함께 요청 날짜, 유연근무제 유형, 기간, 시작 및 종료 날짜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신청을 거절할 때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해당 사유는 비용이나 타당성 등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비즈니스 외적인 사유로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는 직원과의 협의 하에 직원이 신청한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유연 근무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청 직원이 회사의 거절 사유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 내부 고충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조정를 진행하고 만약 회사 내부 고충 처리 프로세스를 통해서도 조율이 되지 않으면 해당 직원은 삼자협의회(Tafep)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삼자협의회(TafeP)는 고용주가 유연근무제 신청 및 처리 프로세스를 지침에 맞게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고용주가 지침 준수를 꺼리거나 고의로 거부했다고 판단하면 노동부 경고와 시정 워크숍 의무 참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노사정 삼자협의회는 이번 지침이 고용주와 직원 간의 신뢰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며, 특히 인사관리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덜 갖추어진 중소기업이 유연근무제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노사정 삼자협의회의 유연근무제 공식 신청 및 처리 프로세스 (출처: Taf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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