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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정부 아파트(HDB) 매매 및 대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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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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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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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Development Board (HDB) 는 정부 아파트 매매 및 대출법이 3월 5일(금) 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Resale HDB Flats -

변경 전 : HDB Loan 을 이용해 정부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2.5 년 이후 매매 가능,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 1년 이후 매매 가능
변경 후 : 모든 정부 아파트는 최소 3년간 거주후 매매 가능

- HDB Concessionary Loans -

변경 전 : 작은 정부 아파트에서 더 큰 사이즈의 정부 아파트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만 HDB 2차 금융 대출 가능
변경 후 : 더 작은 사이즈의 정부 아파트로 다운그레이드 할 경우도 HDB 2차 금융 대출 가능

- Quotas for PRs

변경 전 : 영주권자들의 정부아파트 구입에 대한 인원 제한 없음.
변경 후 : 말레이시아인을 제외한 영주권자가 정부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Neighbourhoods (지역) : 5%, block (동) : 8%  범위 내에서 구입 가능

-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가 결혼해서 정부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변경 후 :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가 결혼후 새로지은 정부 아파트를 신청할 경우에는 Premium S$10,000 을 내야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시민끼리 결혼한 경우에 비해 $10,000 더 적게 정부 지원금 (Housing Subsidy )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using Development Board (HDB)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db.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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