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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싱가포르대사관 영사민원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12월 18일부터, 22종 서류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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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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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싱가포르대사관 영사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2023.12.18()부터 22 서류(아래 발급 가능 서류 참고) 대해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재외동포청, 재외공관, 종로구청 유관 부처(기관) 협업 사업으로 4 공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상하이, LA) 시범 설치

  이용 가능한 사람: 한국에 주민등록 지문 등록이 되어 있는 한국 국적자(지문 확인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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