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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중국, 30일간 상호 비자 면제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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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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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 중국간 업그레이드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싱가포르 기업의 중국 서비스 부문 진출이 보다 용이해졌으며, 싱가포르와 중국 양국 30 상호 비자 면제도 추진합니다.

12 7 중국 텐진에서 열린 싱가포르-중국 19 양자협력공동협의회(JCBC)에서 20 이상의 양해각서(MOU) 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로렌스 부총리는 비자 면제 협정이 많은 인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여 양국 관계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 여권 소지자는 싱가포르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인들은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중국을 방문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자 면제 협정 체결로 내년부터 양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상대 국가에 체류할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 추가된 협정을 통해 싱가포르 기업은 중국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동시에 중국은 건설, 소매, 도매 22 부문의 싱가포르 투자자에 대해 현재 50% 설정되어 있는 해외 지분 한도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투자자와 서비스 공급업체는 자유롭고 명확한 규정의 혜택을 받아 중국에 대한 투자와 거래가 더욱 용이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2021 기준 중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4번째 무역 파트너이며, 싱가포르는 중국에서 3번째로 무역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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