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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8일부터 새로운 전기자동차 충전법 적용, 모든 전기차 충전기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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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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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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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12월 8일부터 새로운 전기자동차(EV) 충전법이 적용됩니다.
육상교통청(LTA)의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법령은 안정적인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접근 가능한 충전 인프라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령에 따라 12월 8일부터 구매 및 설치되는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교통 당국에 등록한 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전기자동차 충전기 소유자는 기존 충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2024년 6월 7일까지 육상교통청의 원모터링( OneMotoring) 웹사이트에 해당 충전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비용은 750달러이지만 2024년 6월 7일까지 등록된 기존 충전기 신청의 경우 무료입니다. 충전기가 등록되면 육상교통청은 충전기에 부착해야 하는 스티커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4년 6월 8일부터 등록되지 않는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최대 만 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신규 충전법에는 또한 신축 건물과 전면적인 레노베이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콘도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거하는 투표 기준을 주민의 90% 동의에서 50%로 낮추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 미만에서 2023년 현재까지 거의 18%로 급증했습니다. 11월 전기 자동차 등록 비중은 전체 등록의 22%까지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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