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557
- 사회
- 내년 1월 2일부터 18세 미만에게 주류 판매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조치 의무 부과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2,872
- 0
- 0
- 2023-11-20
본문
2024년 1월 2일부터 발효되는 싱가포르 주류통제규정 강화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와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18세 미만에게 주류가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11월 18일 발표를 통해서 라자다, 쇼피, 캐러셀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왓츠앱,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 판매의 경우 18세 미만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연령 확인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법정 음주 가능 연령은 18세입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이번 조치가 온라인이나 통신 서비스를 통한 주류 공급에 대한 규제 요건 검토 후에 나온 것이라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주류 판매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미성년자의 음주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자에게는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