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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종교 및 사회 단체 등록 시 더 엄격한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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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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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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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싱가포르에서 종교 및 사회 단체 등록 시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협회법 및 사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싱가포르 현행법은 종교 및 사회 단체 등록 시 두 가지 신청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종교, 민족, 언어, 정치와 관련된 단체는 일반 신청 경로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 신청 경로는 단체에 대한 심사와 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그 외 나머지 모든 사회 단체는 신속 자동 경로로 진행됩니다. 이 경로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된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별도의 심사 과정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수정 법안을 통해 자동 경로를 통해 신청된 사회 단체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 단체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국가 이익 또는 안보와 충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 경로를 통해 제출된 신청서를 거부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내무부는 싱가포르에서 지난 5년 동안 약 280건의 새로운 사회 단체 등록 신청이 있었으며 그 중 약 절반이 자동 경로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무부는 사회 단체 등록 및 운영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등록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벌금이 5천 달러에서 만 달러로 인상되고, 최대 징역 1년까지 선고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등록 신청 기관의 규칙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싱가포르 정부는 규칙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 시 단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인종 및 종교 관련 단체가 인종적, 종교적 조화를 훼손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단체의 이름이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거나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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