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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9일부터 일부 업종 워크퍼밋 신청 시 근로자 거주 증명 서류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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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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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일부터 일부 업종의 워크퍼밋(WP) 신청 거주 증명 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노동부는 건설, 조선해양, 공정 부문(CMP) 고용주는 신규 워크퍼밋(WP) 신청 근로자가 거주하게 거주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비자 승인 요건은 오는 9 19일부터 비말레이시아 워크퍼밋(WP)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노동부의 취업 허가 승인 요건으로 추가됩니다. 고용주는 비자 신청 근로자가 싱가포르에 입국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임대 계약서 또는 숙박 시설 제공자와의 계약서 등입니다.

노동부는 특수 목적 기숙사, 건설 임시 숙소(CTQ), 임시 직업 허가 숙소(TOLQ), 자체 기숙사에 근로자를 수용하는 경우 비자 신청 일주일 이내 승인을 받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간 주거용 부동산, 호텔, 호스텔 등에 직원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확인 절차로 인해 비자 승인 절차가 6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필요한 거주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를 싱가포르로 입국시키는 경우, 고용주는 향후 비자 신청 권한이 제한됩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인해 지연된 프로젝트를 따라잡기 위해 현재 많은 수의 CMP 부문 근로자가 싱가포르에 입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 기숙사가 거의 가득 차서 민간 숙소에 거주하는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 거주 증명을 통해 비기숙사 거주에 대한 수요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수용 가능한 숙박 시설을 확보할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요건 추가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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