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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증(REP), 만료 후 복권 신청 기간 6개월로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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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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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영주권자(PR) 재입국 허가증(re-entry permit) 만료 복권 신청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세핀 테오 내무부 2장관은 8 2 의회에서 이민법 수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싱가포르의 모든 영주권자는 해외에 나간 다음 싱가포르로 재입국할 유효한 재입국 허가증(REP)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영주권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 재입국 허가증이 만료된 경우, 해당 영주권자는 자동으로 영주권을 잃게 되며 영주권 복권 신청할 있는 유예 기간은 1개월이 주어집니다. 1개월의 기간 내에 재입국 허가증 복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 복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 제안된 수정 법안에 따라 유예기간이 6개월로 늘어날 있을 전망입니다. 법안 통과되면 재입국 허가증이 만료되더라도 6개월 내에 복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수정 법안에는 개인의 영주권 상태가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 내무부 장관에게 법정 항소할 있는 권리를 제거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영주권 취소와 관련 내무부 장관에 대한 법정 항소는 불가능하며, 이민국에 행정적인 어필만 가능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조치와 관련해서 외국인은 싱가포르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입국 체류의 문제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2 6 기준 싱가포르 영주권자 인구는 52 명이며, 재입국 허가증이 만료된 해외에 체류하다가 영주권 자격을 상실하는 영주권자 수는 평균 전체의 2% 미만이라고 내무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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