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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일부터 싱가포르 국기 사용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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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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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일부터 싱가포르 국기 사용 규정이 완화됩니다.

싱가포르 문화커뮤니티청소년부(MCCY) 장관은 개정된 국기법이 8 1일부터 시행되면 국기 사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국가 상징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안전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국기법에 따라 7 1일부터 9 30일까지 국경절(건국절, 네셔널데이) 기간에 상업적 또는 장식용으로 국기 또는 국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연중 비상업적 목적으로 복장에 국기 또는 국기 이미지를 부착하는 경우 이상 MCCY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주요 변경 사항으로 MCCY 장관이 국경절(건국절) 이외의 기간에도 깃대나 야간에 조명없이 국기를 게양하도록 허용할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행사의 성과에 대해 국가적으로 축하 행사를 하는 경우, 장관은 법률을 수정하지 않고 국기 게양 기간을 선포할 있습니다.

MCCY 이번 변경이 그간 많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국가 자부심과 연대의 표현으로 국경절(건국절) 외에도 국가 상징 일부를 사용할 있도록 많은 자유를 허용해 것에 대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에는 국기 외에 국가, 국가 서약, 국가 문장, 사자 머리 상징, 국화, 국가인장 다른 국가 상징 등이 완화된 규정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싱가포르 7가지 국가 상징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ankookchon.com/news/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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