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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주거용 부동산법 변경, 외국인이 '상업 및 주거용' 토지 & 부동산 매입 시 정부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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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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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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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인들의 거주지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법무부(MinLaw)와 토지청(SLA)은 7월 19일 밤 성명을 발표하고 7월 20일부터 외국인이 현재 “상업 및 주거용(commercial and residential)”으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업데이트된 주거용 부동산법(RPA: Residential Property Act)에는 기존 “상업 및 주거용”으로 분류된 토지 구역이 토지 사용 구역 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상업 및 주거용 토지 구역은 쇼핑센터, 호텔, 사무실 및 주거 복합 건물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데이트된 RPA 법에 따라 7월 20일부터는 기존 상업 및 주거용 토지 구역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으로 간주, 규제됩니다.
외국인(개인 및 회사)이 이 구역의 토지나 부동산 소유주이고 현재 허용된 토지 또는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이면 별도의 정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23년 7월 20일, 개정법 시행 이전에 판매자로부터 구매 옵션(OTP: Option-to-purchase)을 받은 경우는 승인 요청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OTP의 경우 8월 9일까지 행사되어야 하며, 7월 20일 이후 해당 OTP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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