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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이주자 병역의무 부과 연령 연장 안내 (대한민국 병무청)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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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2
본문
시행시기 : 2011. 01. 01 부터
적용대상 : 1980. 01. 01 이후 출생한 사람 (1979.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기존 법령 적용)
변경사항 :
-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종전의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됨
* 기존의 35세까지 허가받은 사람은 37세까지로 자동연장
- 37세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가 부과됨
*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등
- 병역법 시행령 제 147조의 2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참조
-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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