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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 이주자 병역의무 부과 연령 연장 안내 (대한민국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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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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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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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병역법 개정 (법률 제 9946호, 2010.01.25) 으로 현역병 입영 등 병역 의무부과 연령이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 2011. 01. 01 부터

적용대상 : 1980. 01. 01 이후 출생한 사람 (1979.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기존 법령 적용)

변경사항 :

-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종전의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됨

* 기존의 35세까지 허가받은 사람은 37세까지로 자동연장

- 37세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가 부과됨

*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등

- 병역법  시행령 제 147조의 2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참조

-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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