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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의무 의료보험 최소 보장 한도 6만 달러로 상향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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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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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1일부터 S 패스, 워크퍼밋(WP)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료보험 최소 청구 한도가 기존 15,000달러에서 6 달러로 상향됩니다.

노동부(MOM) 새로운 조치 사항은 의료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주의 본인 부담 비용을 최소화할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치에 적용되는 근로자는 S패스 근로자와 외국인 가사근로자(FDW) 포함한 모든 워크퍼밋(WP) 근로자입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입원 수술 비용의 99% 이상이 새로운 보장 한도 내에 적용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새로운 의무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15,000달러를 초과하는 청구 금액의 25% 부담해야 합니다. 나머지 75%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 근로자가 심장 수술 비용으로 6 달러 청구서를 경우, 고용주는 45,000달러의 25% 11,250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 48,750달러는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2025 7 1일부터 변경되는 사항들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고용주는 이상 근로자의 치료 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금액을 청구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의료 보험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성형 수술 같은 보험 제외 항목의 표준 목록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5 7월부터 50 이하 근로자와 50 이상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작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워크퍼밋(WP) 소지자는 1,033,500 (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268,500), S 패스 소지자는 177,900명입니다.

 

2023 7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자 입원 수술에 대한 고용주-보험사 공동 부담 예시 (출처: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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