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999
- 사회
- 싱가포르 전자담배 (e-cigarette, vaporiser) 단속 및 처벌 규정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9,638
- 1
- 0
- 2023-02-22
본문
싱가포르는 2018년 2월부터 각종 전자담배(e-cigarette, vaporiser) 관련 제품의 소지, 사용, 구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및 재판매업자 모두 처벌됩니다.
다만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러한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 소지 및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2020년에 비해 2022년에 거의 4배 증가하였습니다.
전자담배 액상에는 일반적으로 니코틴, 향료,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액상에는 대마초 식물에서 추출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 BD)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제품들은 텔레그램 등 소셜 메시징 플랫폼을 통해 음성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재사용 불가능 베이프는 약 5천회 흡입 가능하며 30달러 정도입니다. 재사용 가능 베이프는 약 60달러이며 3개의 포드 세트가 17달러 정도입니다. 이러한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에게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전자담배 관련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싱가포르 담배법 (Tobacco Act)에 따라 전자 담배 제품을 구매, 사용, 소지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전자담배 관련 제품을 판매, 판매 제의, 판매 목적 소지, 수입, 유통하다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대 10,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 최대 2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