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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불법 반입 증가 및 단속 강화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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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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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이민국 (Immigration and Checkpoints Authority. ICA) 은 최근 싱가포르 주변국에서 담배를 불법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들어 지난 월요일 Woodlands Checkpoint 에서 17,500 갑 (시가 : $134,000) 의 담배를 불법으로 반입하려는 트럭이 단속되어 세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담배를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의 20배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소비 목적으로 담배를 들여올 경우에도 수량과 관계없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관련 세금(GST : Good & Service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SDPC마크가 없는 담배가 적발될 경우 단속원이 세금 정산 영수증 제출을 요구할 경우가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로 400g 미만의 담배 관련 물품을 가지고 올 경우 Red Channel로 들어와 Custom Tax 창구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400g 이상의 담배 관련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수입품으로 간주되어 수입관련 세관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싱가폴 입/출국시 세관정보 : http://www.customs.gov.sg/leftNav/trav/Arriving+in+Singapore.htm

- GST(Good & Service Tax) 관련 정보 : http://www.customs.gov.sg/leftNav/trav/all/GST+Relief+and+Duty-Free+Concession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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